깐쇼새우 2020.04.08 13:47
안녕하세요. 현재 일한지 5년 정도 되는 직장인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3월에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가 있어 아직 기다리는 중이지만 저는 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는데 얼마 안 있어 연봉협상 공지가 떴습니다.
저희 회사 연봉협상이 다른 회사보다 늦은 편이라서 항상 4월 월급에는 이전 달의 소급분이 함께 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에 연봉협상에 싸인을 하고 소급분을 받은 다음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봉협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반대로 제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연봉협상을 안 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이 단협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간 연봉계약을 결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봉협상 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처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2020.04.26 3946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52
기타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2020.04.14 565
»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61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1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2020.04.05 74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5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24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168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28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4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3.29 3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10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128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22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86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13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5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9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