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20명 사업장에서 3년 근무하고있는 여직원 입니다
2달전 배가아파서 병원가서 부인과질병(자궁내막증 및 다발성근종) 판정을 받아서
현재 약물 치료중에있습니다 3개월처방받은약 복용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2시간 이상 앉아서 근무를 하다보니 아랫배 통증과 하혈이 동반되어서
힘들었던 찰나에 얼마전 회사에서 이래저래 핑계를대며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업무태도??? 힘들다는 말을 마니하여 주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고함)라고 하며
힘들어보이니 좀 쉬는게 어떻겠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무급이고 퇴사처리하고 쉬라는겁니다
건강챙기고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안했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으니 협조를 해달라했더니
사업장의 불이익이 생기는 요건으론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1) 상기 상황에은 실업급여 신청이안되는지요?
질문2) 질병으로인한 퇴사가맞는건지 권고사직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3) 질병으로인한 퇴사면 준비해야할것들이 무엇있는지요?
질문4)권고사직으로 수급신청이가능한부분인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