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벙벙 2020.02.03 11:11
제가 1월달에 17일날에 당일 퇴사를 하고 당일 퇴사가 너무 죄송해서 
그 당일 6시까지 마지막 잔여 업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원래 6시 퇴근)
그 전에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그런지 사직서 내란말도 없어서 구두로 얘기만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기다리고잇었는데 월급날에 맞춰 나올줄알았던 월급이 안나와서 28일까지 기다리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4배보험정산?? 때문에 다음달 말일까지는 입금이 될거라는 말이 오더라고여
제가 당일 퇴사를 한거는 문제가 맞긴 하지만 다음달 말일은 너무 늦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퇴사자에게 14일 이내로 지급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여.
저도 찔리는점(사직서 안낸점, 당일퇴사)이 있어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연봉은 2400이였습니다.
퇴사하기 3일전에 중소기업 세금감면 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월급을 얼마 받는게 맞는지 또한 월급을 언제쯤 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여??
그리고 보험 가입이력을 보니 12월 1일부터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다닌건 10월달부터인데 근로계약서로 안썻기떄문에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기록이 따로 없는데
기록자체가 4대보험밖에 없어서 다른회사로 갈때 남아있는 기록만 본다고 들어서 4대보험날짜는 12월달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1.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여?
2. 월급은 언제쯤 받을수있을까여??(작성일 기준 17일 지났습니다.)
3.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그 회사에서 근로를 했다는 시간은 보험 기록밖에없는데 보험일도 입사일과 다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할까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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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귀하가 현 사용자와 별도의 퇴직금 지급등에 대한 연장합의를 한바 없다면 귀하의 퇴사일인 1월 18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사용자를 상대로 17일분의 월급여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연간임금 총액이 2400만원이라면 월 200만원의 급여액이 근로계약상 임금액일 것이며 1월 17일 재직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산정하면 17일/31일*200만원의 산식으로 마지막 달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 취득신고일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실제 10월부터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급여지급내역이 담긴 명세나,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이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취득일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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