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인센티브 지급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원과 수습직원에게 모두 지급했고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수습직원이 3개월 수습을 마치고 계약 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해 환수할 방법을 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수습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사내 메신저에도 금액에 대한 부분을 누설하지 말라는 공지만 있을 뿐 인센티브 지급 후 퇴사시에 환수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 2020.02.28 | 266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6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0 | |
임금·퇴직금 |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 2020.02.24 | 78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 2020.02.19 | 1335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14 | 3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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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 2020.02.12 | 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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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전에 퇴사시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 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이미 지급했다면 이에 대해 본채용 전에 퇴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환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