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랑폴랑 2023.10.25 16:33

수습기간 3개월 중 12일 근무하고

퇴사통보하였습니다.

10월 4일 근무 23일 퇴사 통보 및 출근하지 않음

25일 급여일

다른 회사 다니다가 제가 하려는 업무와 같다고 소개하길래 퇴사하고 입사하였으나 막상 들어가니 면접때와는 다른 업무만 진행하게 되어 퇴사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학회 등록을 하라고 해서 했고 퇴사 후 이를 손실이라고 제한다고 했고(동일 회사 타직웤 30만원 저는 개인 감면으로 7만원)

금일이 급여일 인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현재 아파트 대출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손실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보상요구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이런화사였으면 그냥 이전 직장 퇴사하지 않고 다녔을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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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14 11:42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 중 실제 근로제공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액중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재직하고 23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19일에 대해 19일/31일*월 급여 방식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학회 등록을 위해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의 경우 근로계약상 의무재직기간에 따른 별도의 반환 약정이 없다면 반환의 의무가 없으며 반환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임금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안타깝지만 아파트 대출금 미납과 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의 직접적 연관성등을 고려하면 이는 간접적 경제손실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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