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h9123 2019.04.01 22:19

제가 2018년 6월 4일 ~ 2018년 11월 30일까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을 했고, 그 후 2019년 2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4대 보험 미 가입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업장이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3월 27일까지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연장 근무를 하다가 5일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비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이 되나요? 또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피보험자격 확인의 신청 과정과 이 것을 신청했을 때 저나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회사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상황에서 비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지
2. 피보험자격 확인의 신청 과정
3. 사업장과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는지
4.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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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이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4.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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