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졸리나졸리 2019.02.14 16:56

중형 마트에 다녔습니다.

지역에 10개 정도의 마트가 있으며

대표자가 각각의 마트에 있고 실제 대표는 한사람입니다.

처음 입사하여 10개월 되었을때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다시 다른곳으로 발령을 내어 1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근무했던 곳에서 8시~8시까지 근무였으나

일의 특성상 6시정도에 출근하여 저녁 9시를 넘기는 시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 맞는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 7월 26일 발령이 나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7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쉬는날 빼고 야간 근무 빼고  주간근무 100일 x 일 3시간 x 최저임금 =  대략 2백만원이 넘고

야간근무 30일 x 초과근무대략 1시간 x 야간근무 최저 임금  =  이삼십정도

위와 같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1월 31일 퇴사를 하였기에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위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받을수 잇는지요..

또한 출퇴근시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기떄문에

정확한 시간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회사에 그 근태기록을 정보공개해 달라고 하면 해줄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2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 이후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귀하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졸리나졸리 2019.02.22 16:40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7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08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4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6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901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55
기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2019.03.19 10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3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6
기타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2019.03.11 1084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1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7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46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7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47
»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87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43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