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요 2019.02.27 19:24

1. 임금체불로 인해 관련 절차 밟음

2. 회사에서 12월까지 근무하라고 하였고 관련 서류 제출 후 체불금액 받음

3. 회사에서 더 일하자고 제안

4.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한달반 가량 근로

5.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

6.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처리 진행 요청하였으나 해주지 않음

5번과 6번에 소요시간이 약 한달정도 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출근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경우에

1)퇴사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2)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퇴사 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희망에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인데 그럼 급여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므로 향후 해고 효력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한 해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녹취나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또한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화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가 유효하다면 고용보험법 16조에 따라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해고나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7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08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4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6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901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55
기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2019.03.19 10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3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6
기타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2019.03.11 1084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1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7
»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46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7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47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87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43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