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민 2019.03.06 06:51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백화점 판매 서비스업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직장 내 상사가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매장 안에서 소리지르고 폭언과 모욕감을 주었고

그 외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어

본사에 면담신청과 근무지이동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계속 면담일정을 뒤로 미루고 면담을 기다리다가 퇴사하고싶다고 까지 말을한상태입니다.

원래 30일이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하는데 1분1초도 함께 있는게 너무 힘들어서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려합니다.

명백히 무단퇴사나 다름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제가 받을 피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묶여있는 상태이고, 수습기간포함 2년2개월 좀넘게 근무하였습다.

근로계약서 기간은 2019년 3월31일까지고, 중간에 계속 연장계약을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중 2월달에 달성한 인센티브 & 역매제품판매달성 부분을 3월임금과함께 원래 입금이되는데 

이 부분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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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 상급자가 귀하에게 직장내에서 폭언과 욕설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2019.7.16. 이전에는 이에 대해 근로자를 명확하게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 사용자에게 상급자의 폭언과 욕설을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거듭 요청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인력 부족문제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귀하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목적하는 즉시퇴사가 어렵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그에 따라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징계나 감급등의 불이익을 줄수 있고사업장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귀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운운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문제를 삼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불가피하게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퇴사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월에 이미 귀하가 영업실적을 달성하여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의 지급일이 퇴사일 이전이라면 그에 따른 성과급은 귀하의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사일 이전에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퇴사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이에 대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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