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옹력 2018.07.11 12:06

노동 조합에 관련된건 알지 못하여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재직하게 된 여성인데 금융업 안내데스크로 일하였습니다.

입사한지 약 2~3일 정도인데 몸과 마음이 많이 악화되어서 안내데스크로서는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을것 같아서
문자통보 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그곳에 처음에 유니폼 비용과 혹여나 저에게 회사에 피해를 말미로 제게 협박을 할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당시에는 유니폼 비용은 제꺼니 정해진 기간 내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용은 제가 지불할것이라고 했고
아직 회사에 피해에 대한것은 연락받지 못하였습니다만
로테이션 근무로 돌아가는것이고 저 혼자만 현재 퇴사한 상황인데
회사에 피해로 인해 제가 배상청구가 되는지 된다면 어찌 해결하는지랑
회사에서 준 유니폼에 대한 값을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무복을 사업장에서 제공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을 재직하지 못할 경우 근무복에 대한 비용을 변상할 것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가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무복에 대하여 실비변상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무복을 반납하면 됩니다.

     

    2> 귀하의 퇴사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한지 2~3일만에 퇴사한 경우 사업장내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2018.09.21 523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41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7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54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93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00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4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45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63
근로계약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8.22 310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304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665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3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6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31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506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21 25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