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아이 2018.08.22 10:33

 열흘전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장님이 바로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퇴사일이 아닌 실수로 그 날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져왔지만 다다음날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 대신 일할 사람이 와야 퇴사가 가능한데 아직 사장님이 구인광고도 안올린것 같네요. 저는 언제 퇴사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제 사직서를 조용히 봤는데 아직 사장님이 사인을 안했더라구요. 이게 제 퇴사시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시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귀하께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산정기준이 된다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 미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2018.09.21 523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42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7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54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93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00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4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45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63
» 근로계약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8.22 310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305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665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3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6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31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50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21 25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