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 2018.08.27 11:35


지금 현직장에서 4년정도다녔구요

연봉을 1/13 으로 나누어 매달 월급(12회)과 상여금(1회)로 지급되구요

상여는 설날/휴가/추석/연말로 1회분을 4회 나눠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달로 퇴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명절 전날까지만 나오라고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추석전날까지 출근을 했을때 회사에 추석 상여를 청구할수있는지?

보너스 개념으로 그냥 사장마음대로 지급하는거라면 못받겠지 할텐데

연봉협상시에 1/13로 나누어진거고 추석전날 지급되는데

그날까진 출근을 했으니 당연히 받아도되는거 아닌가싶기도해서요...


그리고

2017년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금 소분해서 지급받고있습니다

2018년 올해 연차 16개가 발생되었구요 그 중 5개사용하여 11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다른분을 보니 그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지불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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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 및 제 수당의 총합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재직자 요건 등이 있다면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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