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nie68 2018.09.13 13:3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2013년 3월 1일부터 근무했고, 18년 9월 30일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1일자에 결혼을 할 예정이어서 남편 직장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퇴사일자가 2018년 9월 30일이며, 결혼 일자는 2018년 12월 1일입니다.

퇴사일자와 결혼 예정일이 약 2달정도 기간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우선 청첩장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건가요?

그 외 필요서류가 어떤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20:39작성

     귀하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원거리 출퇴근(왕복 통상 교통수단 이용 3시간 이상)의 경우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경우에는 귀하 질의 내용처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 서울에서 성남까지의 통상 출퇴근 시간이 왕복(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 3시간 이상이 되는 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 결혼으로 인한 경우 결혼식 이전이라면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에 남편의 재직증명서, 동거여부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청첩장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결혼식 이전 2개월 전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사실혼 관계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사실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2018.09.21 523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42
»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7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54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93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00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4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45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63
근로계약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8.22 310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309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665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5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6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31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509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21 25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