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갈 2018.05.13 01:16

현재 회사에서 입사 후 1년이 되고있어 연봉협상을 하게되었는데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서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연봉협상시 회사측에서 구두로 퇴사권유를 했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만약 회사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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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피보험자의 상황, 사업장의 상황등으로 보아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봉협상 결렬과 회사측이 권고사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 자세한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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