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였으면좋겠다 2018.03.13 16:1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월 12일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계산하지 않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는 6개월 이전부터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6개월이 지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연차사용을 권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3개월 전부터 연차사용을 권유하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2. 연차 발생일이 2018.04.20. 인데 만약 2018.04.22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생긴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밖에 없는 건가요?

  

3. 만일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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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에 1, 2개월 전에 2차에 걸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 해야 합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소멸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란입사일 기준으로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익년 입사일 이전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합니다.

     

     

    2 2018.4.20.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2018.4.22.에 퇴사할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적법하게 6개월 전그리고 2개월 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으나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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