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 2023.07.06 10:54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4년전 구매담당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합리한 업무를 시켜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구매업무 외에 유통업무(온라인 판매)를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 업무 외 일이라고 항변하였으나 계속 압박을 합니다.

2. 타 사업장(대표가 같음) 업무까지 같이 보라고 합니다.

3. 1, 2번 같은 문제를 이유로 퇴사를 신청하였는데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직무(구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구매 업무 외에 타 업무도 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

   → 

 

-. A회사 직원인데 B회사 업무를 같이 봐도 되는건가요?

  → 

 

-. 사직을 원하는데 대표 마음대로 거부할 수가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시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상급자나 사용자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근로자에 대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상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의 범위를 근거로 해당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의 수행 지시를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상급자나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가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상급자의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사업주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64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19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33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9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695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40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42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64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086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79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26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287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57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316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0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774
»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6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