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기린 2023.04.26 09:0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를 줄 수는 없지만 사정이 생기면 일을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안 지켜져서 7월 말까지 사람을 구해달라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린게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연락이 오시더니 사람을 구했다고 월요일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갑작스럽다고 이번달 말까지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굳이 자기가 사람을 두명 뽑아서 쓸 필요 없지 않냐시더군요. 그래도 일단 대화를 해서 이번달 말에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듣더니 예정보다 빠르게 그만두라고 한거니까 해고나 권고사직 아니냐고 해서 여쭤보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권고 사직이나 해고가 맞나요? 사장님이 무슨 이유인지 실업급여는 신청 못하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만약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 달라고 요청하니 작성하기 어렵고 까다롭다고 안주시겠다고 하시고 고용보험 신청하려고 그려냐고 계속 질문하시는걸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을 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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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어려우므로 비자발적 이직이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일종의 합의퇴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어떤 이유든지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거나 퇴직권고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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