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눗방울 2023.03.02 11:17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결정나서 2월 28일 화요일에 대표님과 퇴사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로 재직중이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3월 6일까지 입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 해 달라고 하셔서 

퇴사 협의하는 중에 3월 4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퇴사가 가능하지 여쭈어보았고,

 

대표님께서는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하실 일이 없으신지,

사소한 수정에 대해서는 개발자님이 코드수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 하고

문제가 없으면 원하시는 날짜로 맞춰주시겠다고 하여 

협의 후 바로 개발자님과 이야기 하였고, 현재 제가 따로 맡을 업무가 없는 상황이며 추후에 수정사항이 생긴다고 해도 

개발자님이 수정이 가능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고 대표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후 대표님께서는 원하시는 날짜로 기입하여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작성해서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이직하는 회사에도 입사 일정 조율 결과 3월6일 입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해서 

해당날짜로 입사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

 

그런데 3월 2일 오늘, 갑자기 퇴사에대한 협의 중이니 아직 확정 난 것이 아니고

금요일까지 협의하여 이야기를 해 줄테니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30일의 기간을 두고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 해당부분에 있어 늦게 이야기한 잘못을 알고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해당부분이 진행 가능하다고 알고있었고, 

제가 현재 퍼블리싱 업무까지 끝내놓고 더이상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제 직무에 맞는 

일은 주지 않고 계시면서 계속 할일 없지 않냐, 한가하지?, 허접하다 등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제게 주어진 업무는 모두 마무리 하였고, 개발자님께서 현재도 혼자 진행하고 계시고, 

제가 없어도 진행에 무리가 없음을 이미 대표님과 제게 모두 다 말씀해 주신 상황입니다.

 

해당부분에 있어 제가 3월 6일자에 다른 회사로 출근해도 문제가 없을지,

사직서 수리는 제출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나 고소를 당할수 잇는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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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3월 4일을 효력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로 하였다가 번복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3월 4일을 사직일로 합의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3월 2일에 이를 번복하거나 부인하더라도 귀하의 사직서와 이를 수용한 사용자 응낙사실을 근거로 사직의 효력이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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