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갱 2023.04.13 10:40

한가지 물어볼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적용이되는데

2020년12월 21일 입사자인데  회계 기준으로 계산기 하면 
20.12.21~20.12.31= 0.5개
21.1.21~21.11.21 =11개  (근로자 17개사용)
22.1.1 ~ 22.12.31 =15개  (근로자 15개사용)
23.1.1~23.12.31=15 개   (근로자 현재5개사용) 퇴사일까지 연차 안씀
이렇게 나와있고 사용하였습니다.
22년에 생성된 15개는 21년근로에 대해 발생한것이고
23년도 마찬가지로 22년에 발행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년 5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23년15개 (22년근로분) 에서 5개 제외해서 10개만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10개+23년1월1~23.5.31일까지 근로(5개) 해서 15개를 줘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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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2.21 입사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를 1.1~12.31 로 하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21~2020.12.31- 0.5일

    2020.12.21~2021.11.21-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2021.1.1~12.31-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22.1.1 -연차휴가 15일(근로자가 17일 사용시 잔여 연차 9일)

    2022.1.1~12.31-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23.1.1 -연차휴가 15일(근로자가 15일 사용시 잔여 연차휴가 0일)

    2023.1.1~5 -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미리 사용한 5일에 대해 결근 처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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