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퇴사하고싶다 2023.01.09 22:14

 

근속기간 2020/05/18~2023/01/31 일 경우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1년, 2022년 각 1년이 채워지는 년도는

해당 연봉*1/12에 해당하는 임금이 퇴직연금 납입되었는데요.

 

2020/05/18~2020/12/31 이 기간이랑

2023/01/01~2023/01/31 이 기간에는 

퇴직연금 납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대로 퇴사하면 저 두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2020년도 계약 연봉*1/12*재직일수/365로 해서 나오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월 한달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월납, 연납 모두 가능)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예정일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이고 그 이후는 연 20%입니다.

    1월 한달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비율에 따른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1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78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8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14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80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940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67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64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45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689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57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6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43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13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653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4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747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662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