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곰 2023.02.10 17:27

연차가 12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2월 1일부터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기로 했을때,

주 5일 근무로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2월 16일까지 근무한게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급여 / 209 * 유급근로일수 

  - 이 계산식을 사용할 때, 유급근로일수가 12일인지, 13일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연차를 일주일 내내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31일까지는 근무했으므로 2월 첫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다음 2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1일 + 유급근로일수 12일을 하면 되는 건가요?

 

2) 급여 / 28 * 근무일수 

 - 이 계산식을 사용하면, 근무일수는 16일이 되나요?

 

다른 맞는 계산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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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번과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한 날짜를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2번과 같은 일할계산 방식도 무방합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급여 일할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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