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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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69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 2022.12.20 | 92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4 | 157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2.12.13 | 40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 2022.12.13 | 824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3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 2022.12.07 | 743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124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67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049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1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78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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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294 | |
임금·퇴직금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 2022.11.15 | 1825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028 |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2.11.02 | 7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