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무, 한달60시간 근무를 하는 10개월 계약직입니다.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2년 11월 10일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월차는 사용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중도퇴사자에게 사용하지않은 월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못채웠기때문에 월차 소멸인가요?
2)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15시간 근무, 한달60시간 근무를 하는 10개월 계약직입니다.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2년 11월 10일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월차는 사용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중도퇴사자에게 사용하지않은 월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못채웠기때문에 월차 소멸인가요?
2)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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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69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 2022.12.20 | 92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4 | 157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2.12.13 | 40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 2022.12.13 | 824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3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 2022.12.07 | 743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124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67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049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1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78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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