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오이 2022.11.20 14:18

수고하십니다. 제목과 같이 퇴사시 회사에서 지원해준 교육비을 반납하는 것이 적법하며,전액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1년12월 초 입사 후 회사의 의무법정선임 변경에 의하여, 입사 시, 언급이 없던 선임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획득하여 선임 등록 후 활동 하기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경 관련 공사에서 시행중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획득 후, 바로 법정선임에 등록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 회사에서 교육비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1년이상의 근무를 해야한다 는 약정서 작성을 하였지만, 당시 교육까지 받고 온 상태이고,지금과 같은 일을 예상치 못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2월 중순경 퇴사의사를 전달하니 올해 받은 선임자격 획득 교육비를 반납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신청한 교육도 아니였으며,

또한 회사에서 당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원으로 충원을 하든지,아니면 제가 아닌 다른 분이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 하고, 입사할때 언급된 업무도 아닌 일을 하는데, 

퇴사시 교육비를 반납하라고 한다면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소한 합당한 금액 ( 교육비의 50%) 의 반납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는데. . . 

과연 퇴사시 

1.  5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법정선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받은 교육비라 할지라도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교육비의 반납을 한다면 전액을 해야 하나요? (교육 전 부터 선임자로의 활동은 하였으며, 5월 약정서 작성후 6개월가량 지났습니다.) 

3. 회사의 부당한 처사라면 

   회사에 부당함을 전달하여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요?

: 확인 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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