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zzigo 2010.01.26 17:40

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속 1년 이상인자의 퇴사의 경우 1년 이후일~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이 궁금합니다.

 

예) 입사 : 2008.02.01 /  퇴사 2009.12.31 의 총 연차휴가 부여일수 ?

A안  -  15일

B안  -   15일 + 13.75일 = 28.75일

 

2008.02.01~2009.02.01 : 15일

2009.02.01~2009.12.31 : A) 1년 미만으로 없음

                                          B) 15일 * 11개월 / 12개월 = 13.75일

 

 

만약 A안이 맞다면, 근속 1년이상인자와 1년인자와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1년이상인자(상기 예의 경우) 15일

- 1년인자(입사:2008.02.01,퇴사:2009.02.01인 경우) 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의 경우, A안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근무(예: 2008.2.1.~2009.1.31.)하고 퇴직한 경우와 1년이상 근무(예: 2008.2.1.~2009.12.31.)하고 퇴직한 경우 모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만 발생합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월차휴가제도가 있어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에 대해 어느정도 근속기간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70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9.21 5428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383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3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2011.05.24 5224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194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61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147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100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5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2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50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4.16 4905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902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99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조건 질문입니다 1 2011.09.07 4878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