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3.21 15:05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지게 됩니다.

금요일날 정상 근무 하고 퇴사시,  일요일 주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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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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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당시 퇴사일을 어떤날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일수당 발새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퇴직일을 토요일로 정하거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함)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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