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3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상태인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개인>법인으로 사업자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이 미가입 상태로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로 있으면 퇴사 시 과태료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이 공공기관에다 따로 알리거나 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검색해도 잘 나오지않는 사유같아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상태인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개인>법인으로 사업자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이 미가입 상태로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로 있으면 퇴사 시 과태료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이 공공기관에다 따로 알리거나 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검색해도 잘 나오지않는 사유같아 질문해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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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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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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