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스스 2024.04.09 10:23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채용후 수습기간 적용

4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개월미만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습급여에 근무일수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근로계약서상으로 최저시급으로 시간제로 급여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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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시급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약정 시급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2)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4일에 대해 월임금액의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4일 간 근로제공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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