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밍 2023.02.22 17:23

회사가 올해 3월 말 ~ 4월에 이전을 한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이전은 확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하는 회사 위치는 집과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출근 1시간 32분 퇴근 1시간 36분 찍히네요.

 

맡은 프로젝트를 끝내고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1. 회사가 이전 하기 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 사업자등록증 이전 전/후 서류가 필요한데 사업자등록증 이전 후 서류를 구할 수가 없을 경우 대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나요?

3. 있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와 편의제공 여부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는 등 센터마다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108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704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57
»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65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4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1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73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90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603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043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81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70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49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771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71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8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95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706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6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