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거야 2021.06.10 13:18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 소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0년 7월 1일에 입사했고,

현재 구두로 2021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 연차 생성 기점이 7월이라 7월 1일까지 일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데,

이에 대해서 1일부터 20일까지 소진할 수 있는지 상사에게 물어보니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더군요

연차 쓰는거야 마음대로지만 이제껏 그렇게 생기자마자 다 써버리고 퇴사한 사람이 없다면서요.

사람들의 시선도 좋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상무나 대표랑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어차피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퇴사 후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좋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직서는  퇴사 날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 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며 보통 1개월전에 통보하게끔 규정한 사업장이 많으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14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88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67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98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6
근로계약 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문의입니다. 1 2015.01.05 1135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3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2017.01.26 3023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2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364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910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61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3992
임금·퇴직금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41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500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699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805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7
임금·퇴직금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2021.05.31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