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riple 2022.10.27 11:27

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604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12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91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873
해고·징계 해외에서 연수 후 기간 이내에 퇴사 시 연수비용을 전액 공제 2012.01.12 2431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610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69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2021.12.22 1598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6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453
해고·징계 해고시 회사 지분 처리의 문제 1 2011.07.20 3420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25
해고·징계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7 3379
임금·퇴직금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2022.07.06 246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27
»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86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8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89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4 3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