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롱크롱 2018.11.13 18:0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8.09.16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해 상실 신고도 하고 급여 및 퇴직금도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지난 3년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청한 바 근로감독관의 협의 권고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수당을 지급 시 급여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급여로 처리 시 이미 퇴사한 직원의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 처리 문제를 어떡해 진행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상기 수당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부분만큼 지급한다고 가정 시 퇴직금도 수정 신고하고 추가로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퇴직금 부분만큼 상기의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 하는지 실무적으로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해당 금품은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했어야 하는 미지급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소득세법 특례규정(소득세법 제 135)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미지급 연장수당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도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재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신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52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804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62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5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5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6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60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26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5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494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66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0
휴일·휴가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2022.07.06 62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2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70
»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96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