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다 2022.07.06 16:12

사실관계 1

입사 날짜는 201835일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2731일입니다.

사실관계 2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입니다.

사실관계 3

회사는 연차 보상 기준을 입사 기준이 아닌 매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1월부터 12월까지의 연차 일수 중 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해 초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질문

1. 731퇴사한다면,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며칠인가요

2. 올해 연차 3일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7월 31일 전까지 휴가/연차보상을 며칠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에 대한 구체적인 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52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804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62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5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5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6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60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29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5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494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66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0
» 휴일·휴가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2022.07.06 62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2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7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96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