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일 입사, 2018년 6월 1일 퇴사(5.31.까지 근무) 예정인 직원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

- 1년 근무시 15일 부여(1개월 만근시 부여된 일수 포함)

- 2년마다 1일씩 부여


ㅁ 연차 사용 현황 ㅁ

- 2015년 연차  2일 사용

- 2016년 연차 10일 3시간 사용

- 2017년 연차 12일 2시간 사용

- 2018년 4월현재 3일 2시간 사용


ㅁ 질문 : 2015.3.1. 입사,  2018.3.1.자로 3년차 이기에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가 16일로 

               6월 1일자 퇴사해도 16개 모두 사용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583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58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93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8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71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78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501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515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41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29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01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2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0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3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014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86
»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6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