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킴 2021.02.27 07:30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 회사에서 1년미만근속(정규직) 후
아래의 상황에 따라 질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2020/04/20 - 2021/02/21 (10개월 4일)
연차지급: 회계기준(입사기준보다 유리함)
회사연차: 1년 만근시 18일 지급 1년 미만
근속연차: 10일(10개월)
회계기준 연차: 12.5일(18*20년근로일수/365, 근로기준법 60조 준용 80%이상 근무시 연차 지급의무)

= 총연차 22.5일(소진연차 22일)

현재 위조건에 따라 연차를 22일을 소진하여, 퇴사시 0.5일을 보상받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12.5일중 12일을 "선의"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0.5일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제가 0.5일의 연차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1년동안 80%이상 근무시 연차지급을 하게 돼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NAVE* 지식인을 통해 질의시 답변자 세명 모두 받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OK에서 검색해본 글 "꿀미 2020.05.26 16:49 "에서 확인한 내용과 달라 문의 다시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적용하게 되는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에 입사일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97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써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이므로 선의로 지급한다는 것은 더더욱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했더라도 회계연도 산정시점에 이미 비례연차휴가는 발생했을 것이므로 '선의'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0.5일의 연차휴가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는 가급적 불이익이 없도록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583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58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936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8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72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78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501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515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41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29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04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2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0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3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01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86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6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