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꽤액 2023.09.13 18:38

2022년 9월28일 출근하여 이제 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첫째주에 9월말까지 출근한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9월 29일이면 연차 15개가 더 생기는걸 알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전에 시말서 및 사유서가 4개나 있다고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시말서랑 사유서 쓴것들은 지인이 카페에 왔을때 음료 한두잔 준것과 매장키를 분실하였을때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것 그리고 매장 소등을 10분 일찍 하였다고 쓴것(2장) 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직일 상태일때 퇴사를 할 수 있고 정직이면서 1년이 넘으면 경력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정직을 아마 9월19일 부터 한달간 받을것 같은데

1. 제가 정직상태일때 9월29일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2. 퇴사를 하면 퇴직금과 연차15개가 더 발생하여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연차는 하나도 사용 안하고 쉬는날 없이 주 5일 근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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