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솔 2011.12.30 10:11

안녕하세요,

매번 이곳을 통해 소중한 정보를 얻는 직장인입니다.

연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산정하고 있으며,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과 입사일 기준 연차일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만약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사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내년 1월 1일 부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현업 노무 담당자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연차의 발생이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을 한다고 인지하고 있기에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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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는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만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하였으나 현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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