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달라고 2022.04.21 09:50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16.12.16 입사하여 2022.04.29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하고 우리 회사는 원래 연.월차가 없다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미리 말하고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름휴가는 평일 3일이고, 명절이나 샌드위치 휴일은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연차수당 결재를 받으려고 하니 퇴직연차수당은 처음 들어본다며 연차수당은 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원래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하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며 그것도 다 연차를 쓰는 거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사 후 한번도 관련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다. 전임자도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고 애초에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의무인지, 사업주가 지급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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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으로써 미부여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으로 휴가가 남아있다면 이 또한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원래 일해야하는 날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등은 근로계약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되 되는데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촉진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 보여집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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