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로 2018.03.01 21:35

아웃소싱 회사소속에서 퇴사를 하고 본사 정규직으로 이번에 재입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직시 연차수당 환급에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4년 10월1일에 입사하여 2018년 2월28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2개만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사하던 해에 연차를 1년이 지나지 않고 쓰게해줘서 그걸 제외하고 2일만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아본 자료에는 입사후 1년동안 사용된 연차가 5개이며 심지어 2017년도에는 연차를 10개 정도 사용을 하지 않고 남은 연차의

33%만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만근을 했으며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말대로 2개만 퇴직시 환급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0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101~20159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0.1. 발생)

    2015101~20169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0.1. 발생)

    2016101~20179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10.1. 발생)

     

    해당 발생 연차휴가 일수에서 귀하가 매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0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5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5.31 76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51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992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79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98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조항 문제여부 1 2019.04.12 750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2021.12.03 33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62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64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1
기타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2020.06.30 279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3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