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사는외계인 2021.12.03 09:56

저는 연차 담당자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2020년 부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정산하였으며 2019년도에 연차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원의 입사일은 2015년 12월 1일 입니다. 위 사원이 2021년 12월 31일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발생 될 연차는 총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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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원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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