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웃음 2010.09.28 00: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치원 부담임교사로 2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주방선생님 및 부담임교사 포함 10인이상이구요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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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8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속기간 전체에 걸쳐 5인이상 이었으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전체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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