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1265 2014.09.16 13:22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정규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파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불가하여 퇴직의사를 밝혔고

실제 근무지에서는 매번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해서

파견업체에 사유와 퇴직의사를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수고했다며 사직서 작성 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파견업체에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해도 되는 건가요?

거주지 이전이 코앞인데 후임이라든지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근무지에서는

다른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달 업무도 처리해놓은 상태이고 업무 지시하는 상관이 내일부터 없어서

통보하고 퇴사일을 오늘로 하여 퇴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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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 사유가 중요하며 결혼, 배우자와의 동거등 특별한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수급인정이 가능하며 단순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거주지 이전 사유와 출퇴근 곤란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거주지 이전 전후 30일 범위에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다른 사유로 판단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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