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미 2021.06.22 23:19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입니닷 ! 

제가 2019년 10월 14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번주에 통으로 휴가가라고 하셔서 5일을 쉬다와서 

이미 5일을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제가 1년 이상이여서 15개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개가 남은거 아닌가요? 

질문 드립니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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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여부, 회계연도 부여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의 총 갯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26개 이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했거나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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