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치즈 2023.06.21 01:02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 산정,퇴직자 연차계산은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운용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퇴직시 연차발생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하여연차 발생기준이 전년도(22-23년) 근무로 산정되는지(16개), 해당년 실근무기간(16×7/12)=9.3으로 발생하는지 질문드립니다.(관련근거)

ex) 입사일자 : 2019-10-14

퇴사일자 : 2023-06-01 (실근로 23.05.31까지)

입사일자 연차 : 57개

회계일자 연차 : 60.75개

이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을 조건으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근로자는 22.10.14~23.10.13까지가 아닌,

22.10.14~23.5.31 (80%충족못함) 인거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연차발생기준 입사연도,회계연도에 따라 다를까요?

다른내용에선 근로자에게 유리한우선원칙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던데,

1번질문으로인해 혼선이 생겨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4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82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4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974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197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35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22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696
»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62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34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39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02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11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2022.12.07 743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782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0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17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5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2022.04.21 8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