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화점 판매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첫번째로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0년9월26일 부터 23년11월말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사 회계 기준으로는 1월1일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
 
23년 1월1일에 회계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지금까지 15개 중 6개 사용 하여 현재 잔여 연차는 9개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나와있는 회사 법규를 보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23년 1월에 받은 15개는 회계 기준이고 입사일 기준이라면 23년 9월26일 3년차 연차인 16개가 새로 생긴거 아닌 가요??
만약 퇴사시 9개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총 2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 다고 생각했는데
본사에서는 9개만 인정된다고합니다. 본사 영업부가 잘 못알고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회사 법규? 내용이고
 
첨부 이미지
 
근로계약서상에도 캡쳐가 잘 안보이지만 3번째 칸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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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였는데 저희가 스케줄 근무라 오늘 영업부에서
11월 마지막 휴무일을 퇴사일로 적으라고 안내가 나왔는데
퇴사일 검색해보니 마지막 근무 후 다음 날이 퇴사일로 된다는데
마지막 휴무 다음날도 아닌 마지막 휴무일을 퇴사일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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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는 약 740만원정도가 나오고
노동 OK 에서 적용하였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으로 하면 840정도가 되는데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 측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혼자서 알아보려니 너무 헷갈리고 힘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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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9.26~2021.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1.9.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2021.9.26~2022.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9.2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022.9.26~2023.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3.9.26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3) 귀하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9.26~12.31- 9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1년차 연차휴가 약 4일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1.8.26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1일이 최대 발생합니다.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023.1.1~11 퇴사일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닌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유리한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일만큼을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퇴사일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6)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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