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zzigo 2010.01.26 17:40

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속 1년 이상인자의 퇴사의 경우 1년 이후일~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이 궁금합니다.

 

예) 입사 : 2008.02.01 /  퇴사 2009.12.31 의 총 연차휴가 부여일수 ?

A안  -  15일

B안  -   15일 + 13.75일 = 28.75일

 

2008.02.01~2009.02.01 : 15일

2009.02.01~2009.12.31 : A) 1년 미만으로 없음

                                          B) 15일 * 11개월 / 12개월 = 13.75일

 

 

만약 A안이 맞다면, 근속 1년이상인자와 1년인자와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1년이상인자(상기 예의 경우) 15일

- 1년인자(입사:2008.02.01,퇴사:2009.02.01인 경우) 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의 경우, A안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근무(예: 2008.2.1.~2009.1.31.)하고 퇴직한 경우와 1년이상 근무(예: 2008.2.1.~2009.12.31.)하고 퇴직한 경우 모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만 발생합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월차휴가제도가 있어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에 대해 어느정도 근속기간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2018.06.14 810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2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70
임금·퇴직금 연말 퇴직 내년 연차수당 1 2017.12.16 118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6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5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3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63
근로시간 1년미만 퇴사연차 1 2011.08.03 341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