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가량 근무 후 작년12월31일자로 퇴직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 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이었고, 월급이 밀린 적도 있었으나
겨우 해결하고 퇴직금만 남은 상황이었구요
한 달 반 가량은 회사 사정을 생각해서 기다렸으나 퇴직금 입금 관련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길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2월중순)
그래서 3월 2일에 삼자대면하여 시정명령일자를 3월23일로 정하고,
지급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서명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23일에 회사 투자 관련한 이유로 30일에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해당 사항으로 노동부에 문의하였지만 담당 감독관은 "소송하면 2-3개월이 걸리니
그냥 일주일을 기다리는게 어떻겠냐"는 (황당한) 대답을 해주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자를 미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취소하겠다는 이야긴 안했구요..
아무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는 이번에도 투자관련 이유로 입금이 어렵고,
4월 초에 투자 확약서를 받으면 투자금 입금일자를 알 수 있다면서,
결국 언제 입금해준다는 일자도 모른체 또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고용노동부 감독관한테 문의해도 소송하느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대표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투자가 미뤄질지도 모르니 제발 하지말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저만 얽힌 문제가 아니여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네요 ㅠㅠ
이런 상황인데 그냥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