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물이 2021.06.03 19:45

Q. 중도퇴직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서가 잘못된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잘못 기재된 금액으로 지급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1. 추후 이 사실을 확인하여 실 퇴직금의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분할지급하는걸로 보여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퇴직금을 가불신청서 형태로 작성하여 지급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이 없을까요?

3. 중도퇴직금 정산도 요청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상황예시)

19년5월6일 - 입사

19년 10월 10일 - 가불신청 130만원 / 실 퇴사시 퇴직금으로 공제

20년 5월 11일 - 중도퇴직금 신청 (19.5.6~20.5.11) > 지급완료

20년 8월 3일 - 가불신청 100만원 / 실 퇴사시 퇴직금으로 공제

21년 5월 21일 - 중도퇴직금 신청 (20.5.12~21.5.21) > 이 과정에서 퇴직금계산이 잘못되어 일부만 먼저 지급됨(5/24) =(A) 선지급된 퇴직금

해당 상황에서 퇴직금정산서를 재 작성하여 원래 총금액(B) 에서 (A)를 제외한 (C)=(B)-(A)를 추가지급 하려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인 2020.5.11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신청 한 부분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무주택자 주택구입비등 6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산정한 금액이 잘못산정 되었다면 차액만큼 체불임금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 마차가지로 2021.5.21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중간정산액 산정시 잘못계산하여 발생한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가능하며 미지급된 경우 퇴직시점에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2023.10.27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3.10.13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 1 2022.02.13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12.10 260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1 2021.08.20 419
» 임금·퇴직금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2021.06.03 338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3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2018.09.27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관련 진정 후 지급 지연 1 2018.03.29 55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80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1 2016.11.09 2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1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39
임금·퇴직금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2011.12.04 1685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에 관하여 질문 1 2009.11.03 381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