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stalhk7 2021.12.10 17:54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미적용, 3.3%세금떼고있습니다.

근무한지는 2020년 11월 중순, 중간에 코로나때문에 1달반가량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월~금 근무,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입니다.

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중간 코로나때문에 쉰 1달반가량은 기간에서 제외되는건지),

현재 연차가 없는데 4대보험 미적용자도 연차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못썼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두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전혀 상관 없으며, 3.3% 세금을 떼었는지도 상관 없습니다. 실제 근로의 내용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 적용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지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요.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case&category=2153282&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7%BC%EB%A1%9C%EC%9E%90&document_srl=22368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2023.10.27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3.10.13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 1 2022.02.13 35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12.10 260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1 2021.08.20 41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2021.06.03 338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3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2018.09.27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관련 진정 후 지급 지연 1 2018.03.29 55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80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1 2016.11.09 2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1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39
임금·퇴직금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2011.12.04 1685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에 관하여 질문 1 2009.11.03 381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