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털 2022.02.13 19:10

퇴직금 정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간에 휴업 상황이 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 회사는 현재까지 휴업 중이며 올해 2월 급여는 100%받는 조건으로 2월 말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하고 실업급여를 챙겨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말까지니 퇴사일은 3월1일이 맞는거겠죠?

2. 휴업은 2021년 7월부터 중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휴업 전 3개월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으므로 4,5,6월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 걸까요? 4,5,6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다면 아래 퇴직금 금액이 맞을까요? 참고로 7월은 정상 급여와 휴업수당 급여가 섞여 있습니다.

(4,5,6월 계산 시) 3개월 급여 총액 : 14,628,620원 / 연차수당 : 7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수령한 금액 815,520원이므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결과값 산출 시 예상퇴직금은 세전 7,761,638원 입니다.)

3. 휴업 기간 중에 근로기간이 1년 넘었으므로 연차가 15개 발생한게 맞는지 여부와 15개의 연차수당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아래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을까요?

(주40시간,  5일제 , 연봉 : 4,500만원, 월 기본급 375만원, 시간당 통상입금은 17,940원, 따라서 17,940원 *8시간*연차 15개 = 2,152,800원)

4.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회사가 장기간 휴업을 했지만 휴업 이후 매월 1회 하루 4시간은 출근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월차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일까요?

 

근무일 : 2020.8.5.

퇴사일 : 2022.3.1.

휴업 : 21년 7월 중순부터 22년 2월말까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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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월 28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사일은 3월 1일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에서의 자격상실일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휴업 이전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관련한 자세한 계산은  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3. 휴업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수가 연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되나, 휴업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수가 연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인 경우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4. 1년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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